원고가 2005.11월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양도대금을 2007. 12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2005.11월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양도대금을 2007. 12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원고가 취득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14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529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 장’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9째 줄의 "2007. 12. 17."을 "2007. 12. 22." 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2행 ~ 제3쪽 제11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갑 제2 내지 13, 17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