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특정 사건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음
사 건 2012누1418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3202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7. 판 결 선 고
2012. 11. 21.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게 한 별지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내역 목록 처분내용란 기재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섬 판결 6쪽 1, 2째 줄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이 업 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략도’를 ’이 사건 체2 임대차보증 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한국주택은행에서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신고한 부분 중 일정 부분이 조 사 결과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불 여지가 생겼다고 하더라도’로 바꾸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채 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완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