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 할 것이며,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165 선고일 2013.06.20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1416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컨설팅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합145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6.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년 귀속 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6년 귀속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6째 줄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다음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하고, 제5쪽 밑에서 9째 줄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백지 약속어음”으로, 7째 줄의 ”위 자기앞수표” 및 3째 줄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위 백지 약속어음”으로 각 고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실제로 조달한 자는 박종범 등이고, 이 사건 처분 이익 또한 모두 박OO 등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 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및 항소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OO를 통하여 정OOO 등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쟁점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질주주가 된 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저11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항소심 증인 윤종근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이 사건 처분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다음으로,① 원고 대표이사 이00 2005. 12. 23. 모OO로부터 이 사 건 처분이익 중 일부를 반환받을 때 공제한 000원은 사실상 안OO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되고,②원고가 모OO에게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사건 쟁점 자금의 7% 상당액)은 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대표이사 이OO은 2005. 12. 23. 모OOO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인 0000원 을 지급받으면서 실제로는 그 중 0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만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OO은 2006. 2. 1. 모OO에게 '2005. 12. 23.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로 0000원을 반환받았다’는 내용을 확인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OO이 2005. 12. 23. 모OOO로부터 이 사건 처분이익 중 일부로 지급받은 금액은 0000원이고, 당시 위 금액에서 000원을 공제한 것은 이OOO이 수령한 위 처분이익을 가지고 다른 거래관계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원고의 익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② 을 제1호증의 10,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는 원고가 모OO에게 이자 및 수수료로 지급한 000원(= 이 사건 쟁점 자금 000원 x 7%)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