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금투자자 또는 그들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배정된 다음 매도한 것으로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1416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컨설팅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합1453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3. 판 결 선 고
2013. 6.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6.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5년 귀속 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6년 귀속 0000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4쪽 밑에서 6째 줄의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다음에 ”을 제11, 12호증”을 추가하고, 제5쪽 밑에서 9째 줄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백지 약속어음”으로, 7째 줄의 ”위 자기앞수표” 및 3째 줄의 ’'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위 백지 약속어음”으로 각 고치며,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