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사 건 2012누141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94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7. 판 결 선 고
2012. 10.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