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는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소득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취득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주장하는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소득세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취득일 전후 3월 이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14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단2012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5. 판 결 선 고
2012. 12.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해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에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000원임과 아울러, 설령 위 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위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타당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한 환산가액인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000원을 초과하는 한도에서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1), 제114조 제5항,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6조의2 제1항2), 제3항 등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증거 등에 의하면, 당심 증인 길AA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앞서 본 소득세법 등의 관계 규정들에 따라 위 매매사례가액 등을 순자로 적용하여 그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길AA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전후 3월 이내 위 부동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감정가액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산식[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x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가액인 위 000원으로 산정한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