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에 건축주는 추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시공업체는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신축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1심 판결과 같음) 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에 건축주는 추가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금액과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가액은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시공업체는 추가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도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신축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2누138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단2105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9.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2010. 10. 4’을 ’2010. 11. 15.’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가 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소외 회사의 2001 사업연도 매출금액이 000원으로(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에도 마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1. 3. 6.자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실제 공사금액으로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