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제출한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 등은 지연된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주식취득 사실을 번복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 배당된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권주 인수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제출한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 등은 지연된 양도소득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주식취득 사실을 번복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 배당된 신주를 인수한 것이므로 실권주 인수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1379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AA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0. 선고 2011구합3517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심 판결 제3면 제4행의 ”정BB”을 ”정CC”으로 고치고,아래와 같은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상법 제416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 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위 명부상의 주주가 신주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참조), 소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 사건 증자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를 배 정하기로 하였고,당시 정CC의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정CC이 아니라 원고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전부를 인수하였음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는 정CC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배당된 신주를 인수한 것이어서 원고가 정CC의 실권주를 인수하였 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