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여 결국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처가 발행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거래처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여 결국 변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어서, 원고가 거래처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음
사 건 2012누13780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처분 변도옹지 취소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콘크리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6. 선고 2011구합216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6. 판 결 선 고
2013. 3.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 처분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0.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이EE로 하여 한 ▲2005년 귀속 소득 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소득금액 0000원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 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다.항 중 "(그 중 이 사건 대손금 손금불산업과 관련된 0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부분을 "(그 중 이 사건 대손금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1) 우선 원고의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된 이 사건 대손금 000원이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는 대손금의 하나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 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제1섬에서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기재 각 약속어음이 이 사건 대손금과 관련된 어음이라고 제출하였다가 당섬에서는 오히려 위 약속어음들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과 관련된 자료일 뿐이라고 하면서 갑 제14호증(FF건설 약속어음 대여현 황),갑 제15호증의 l 내지 21(각 약속어음: 발행인 원고, 수취인 FF건설)을 제출하면서 원고는 2002.경부터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해 FF건설과 서로 약속어음을 교환하 여 사용해 왔는데,구체적으로 원고는 FF건설이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등 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FF건설도 반대의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고, 원고와 FF건설은 각자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 해당어음을 발행한 자가 결제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채무를 정산해 왔는데 그 후 원고는 FF건설에게 발행해 준 약속어음을 모두 결제한 반면 FF건설은 2003. 7.경 부도처리 되어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었고,그로 인해 000원의 어음금채권이 생겼고, 그 후 추가로 FF건설에 현금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생겨, 결국 FF건설에 대해 합계 000원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 한다.
•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과 제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어음상의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위 000원은, 원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FF건설의 자금융통을 위해 위 회사에 교부하여 주었다가 만기에 원고가 결제한 것이면서,FF건설이 발행 하여 원고의 자금융통을 위해 교부해 주었던 약속어음들이 FF건설의 부도로 결제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위 000원 상당을 FF건설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FF건설에 대하여 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도 같은 금액의 어음상의 채권을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 조항 소정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대손금 000원이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는 대손금의 하나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동인의 재산의 잔존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누234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F건설이 2003. 7. 14.경 당좌거래정지로 부도처리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대표이사 이EE 명의로 파주시 조리 읍 OOO리 00000 토지를 비롯한 8필지의 토지(FF건설의 대표이사 OO이 사실 상 소유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2002. 11. 21.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고,그 후 채권최고액이 5억 5,000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2010. 4. 위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배당절차에서 465,760,802원을 배당받아 ’FF건설 부동산 임의경매 대금 대손처리분 입금’으로 전표를 작성한 후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서 손금불산업된 이 사건 대손금 000원 이 원고의 2006사업연도 당시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라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