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3346 선고일 2012.11.01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을 한 것이 아니며, 대표이사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음

사 건 2012누1334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수XX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합350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8. 판 결 선 고

2012.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