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10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양수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양수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10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12누1315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2. 선고 2011구합2443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31. 판 결 선 고
2012. 10.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14.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의 주식변동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7. 8. 9. CCC의 최NN주인 김EE 외 4인(이하 ’김EE 외 4인‘이라 한다)으로부 터 CCC의 주식 2,000,000주(27.6%)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음을 확인하고,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있는 CCC에게 소외 회사 주식 24,000주를 시가인 1주당 000원보다 고가인 1주당 000원에 양도함으로써 CCC로부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3억 원의 이익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증자과정을 통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인 CCC로부터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000원의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1. 특수관계자 부분 원고와 CCC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대금 청산일 및 신주인수효력 발생일(주금납입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07. 8. 9. CCC의 최NN주인 김EE 외 4인으로부터 CCC 주식 2,000,000주와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0.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원고가 CCC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한 2007. 8. 9.이나 CCC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2007. 8. 30. 당시에는 CCC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CCC가 2007. 8. 9.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하고 이 사건 증자에 참여 한 것은 김EE 외 4인이 결정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원고에 의하여 결정 ㆍ 실행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CC는 위 주식 양도일인 2007. 8. 9.이나 CCC 가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한 2007. 8. 30. 당시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제2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와 CCC를 특수관계자로 보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시가 부분 NN회계법인은 2007. 8.경 소외 회사가 추진 중인 QQQQ 파크 앤 리조트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순현재가치를 000원으로 평가하였는바,소외 회사가 보유한 독점적 사업권에 대한 기대이익을 반영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가격은 000원이 되고,DD투자증권의 경우는 앞으로 DD투자증권을 이 사건 사업의 금융자문 및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파트너로 참여시킴에 따른 원고의 대외선용도 증가,금융조달업무 등 향후 사업상의 중요한 전략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CCC에 대한 양도가액인 1주당 000원보다 저가인 1주당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원고가 CCC에게 양도한 소외 회사의 주식가격인 1주당 000원은 제3자간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DD투자증권 사이의 거래가격인 1주당 000원을 당시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2007. 12. 31. 기준으로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던 BBBB에이츠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는 2007. 5 1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KK(당시 해산간주된 상태였다)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2007. 5. 14. 법인 명칭을 소외 회사로 변경한 후, 소외 회사에게 BBBB이 추진 중이던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일부를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7. 8. 9. CCC의 발행주식 총수의 37.87%(2007. 3. 31.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최NN주인 김EE 외 4인과 사이에 CCC 주식 합계 2,000,000주와 CCC 경영권을 매매대금 합계 000원(1주당 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액이 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검EE 외 4인에게 계약금 20억 원을, 2007. 9. 20.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3. CCC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07. 8. 9.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24,000주를 대금 30억 원(주당 000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거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DD투자증권과 사이에 소외 회사 주식 75,000주를 대금 000원(주당 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CCC는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소외 회사가 실시할 예정인 이 사건 증자에 참여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07. 8. 9.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주 4,477,612주를 1주당 000원(액면가액 000원)에 발행하여 총 000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원고에게 1,066,098주, 원고가 지정한 4인에게 나머지 선주가 배정되었다. 원고는 같은 달 28. 위 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였고, 같은 날 기준 CCC 지분 9.38%를 보유하게 되었다.
5. CCC의 2007 사업연도 주요 주주 및 지분의 변동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6. 소외 회사는 2007. 8.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168,000주를 1주당 000원에 발행하여 그 전부를 CCC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재 이 사건 증 자)를 결의하였다. 같은 날 CCC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 라 위 소외 회사 발행 선주 168,000주 전부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후, 2007. 8. 30. 소외 회사에게 위 선주의 인수청약을 하면서 같은 날 신주 인수대금 000원(= 168,000주 × 주당 0000원)을 납입하였다.
7. 소외 회사의 2007 사업연도 주주 및 지분의 변동 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표 생략)
8. CCC는 2007. 8. 9.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의하였고, 2007. 9.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원고를 이사로, 원고가 지정한 민LL과 국MM를 사외이사와 감사로 각 선임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CC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기준 CCC 지분 26.36%를 보유하게 되었다.
9. 원고는 2007. 8. 9. CCC 및 DD투자증권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양도하기에 앞서 외부평가기관인 NN회계법인에게 소외 회사가 추진 예정 중이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NN회계법인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가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이 사건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10. 한편,원고는 2007. 5. 30.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주식회사 PPPP에게 1주당 000원에,같은 날 주식회사 QQQ에게 1주당 000원에 각 양도한 사실이 있다. 소외 회사의 주식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증자 당시 1주당 가액은 000원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4,5호증,을 제6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특수관계자 부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19조 제2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신주를 인수한 자와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와 CCC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제29조 제1항,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2007. 8. 9. 및 이 사건 증자일인 2007. 8. 28. 이후에 CCC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가 부분에 대하여
3. 소결 따라서 원고와 CCC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또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000원을 시가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제1심 판결 중 원고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