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에서 토지의 면적과 양도가액이 확정되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이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에서 토지의 면적과 양도가액이 확정되었는 바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12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9. 선고 2010구단2545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3. 판 결 선 고
2012. 8.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12. 6.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2010. 7. 5.에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 제2쪽 제10~11행의 ”나. 원고는 같은 리 0000-19 임야 419㎡, 같은 리 0000-22 도로 1,142㎡, 같은 리 0000-34 임야 1,192㎡에 관하여 2004. 1. 26. 취득하여 2008. 1. 8. 양도하고,” 부분을 ”나. 원고는 같은 리 0000-19 임야 419㎡, 같은 리 0000-22 도로(변경 전 지목 임야) 1,710㎡ 같은 리 0000-34(분할 전 지번 0000-24) 임야 1,784㎡를 2004. 1. 26. 취득하여, 위 0000-19 임야 전부와 위 0000-22 도로에 관한 원고 지분 중 일부인 78/1,710 지분, 위 1642-34 임야에 관한 원고 지분 중 일부인 81/1,784 지분을 각 강AA에게 2008. 1. 8. 양도하고(이하, 위 3필지 토지 중 양도대상에 해당하는 토지 부 분만을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라고, ㉯ 제2쪽 제21행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라고 각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의 남편이 이 사건 제1, 2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본적 지출을 통하여 펜션을 분양할 수 있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았고, 제1심 증인 손BB의 증언만으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지출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 2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8. 1. 8. 강AA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만을 양도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대상 면적을 원고가 실제로 양도한 면적과 달리 계산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 편의 등을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이 총 공사비 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08. 1. 8. 강AA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강AA는 원고로부터 위 0000-19 임야 전부와 위 0000-22 도로 및 위 0000-34 임야에 관한 원고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6156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자백간주에 기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던 사실, ②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추완항소 제기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은, 2009. 6. 23. 원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되, 위 판결의 별지 목록에 기재된 위 1642-22 도로에 관한 원고 지분 "1,142/1,710 지분”은 "78/1,710 지분”의 오기이고, 위 0000-34 임야에 관한 원고 지분 "1,192/1,784 지분”은 "81/1,784 지분”의 오기라는 이유로 그를 경정하는 내용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899호)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한편, 피고는 위 민사소송에서 강AA가 주장한 위 000원을 위 2008. 1. 8.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강AA에게 양도한 위 0000-19 임야와 위 0000-22 도로 및 0000-34 임야 중 각 원고 지분에 관한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가 2008년에도 양도한 다른 토지들의 양도가액을 합산한 000원을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필요한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위 2008. 1. 8.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강AA에 대한 위 0000-22 도로 및 위 0000-34 임야의 양도대상 면적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대상 면적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위 강AA가 주장한 매매대금인 000원으로 인정한 것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