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후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2763 선고일 2012.10.12

원고가 사업자명의 대여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음

사 건 2012누127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장XX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구합396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31. 판 결 선 고

2012. 10.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남편의 여동생의 남편인 김AA의 부탁으로 그에게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김AA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함으로써 김AA이 원고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관련 세무자료의 제출행위 등을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묵시적으로 과세관청 등에 대한 김AA의 신고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명의대여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상당액이 징수가 불가능해져 국고손실로 이어졌고, 김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사기죄를 저질렀으며, 김AA은 그 동안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등 명의대여 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명의대여 행위는 그 배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 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별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 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는 김AA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데서 더 나아가 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업자명의 대여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자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원고의 행위가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김AA과 관계되는 것일 뿐 원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정들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