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가압류채권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2428 선고일 2012.09.28

취득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대가와 그 부대비용을 말하는데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압류채권 금액 상당액을 지출하였다거나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지분 매각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124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XX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단2830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24. 판 결 선 고

2012.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의 "1995. 5. 9."을 "1995. 1. 9."로, 같은 면 제15행의 ”이AA에게”를 ”이BB에게”로, 제5면 제14행의 ”할 것이므로”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원래 가압류채무의 부담을 안고 있었던 원고의 나머지 지분(11,424.7/16,371)에 관하여 가압류채무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는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는 가압류채권 금액을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가압류채권 금액은 취득가액(부대비용) 또는 양도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 나.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취득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대가와 그 부대비용을 말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위 가압류채권 금액 상당액을 지출하였다거나 위 가압류채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양도비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위 가압류채권 금액이 이 사건 경매지분의 매각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경매지분의 매각대금이 위 가압류채권자들의 채권최고액의 비율에 따라 위 가압류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경매지분이 매각된 이후 그 매각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의 문제로 보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비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