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의 일부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소송을 통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비로소 명확해졌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의 일부만 귀속되었음에도 양도소득의 대부분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태나 법률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고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소송을 통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비로소 명확해졌으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2누124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단547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2. 26. 판 결 선 고
2013. 3. 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경정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논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가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