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담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정한 지급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2282 선고일 2012.12.05

원고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지급 일자를 2005.9.30.로 정한 것을 볼 때, 채권 양도는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일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누122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장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6. 선고 2011구합3792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2.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5. 9. 25. 김AA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XX동 46-14 대 59.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장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나. 장BB와 그 사위 이CC은 2003. 6. 28. 이 사건 대지를 한DD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원고는 장BB, 이CC을 고소하였다.
  • 다. 장BB, 이CC은 원고에게 고소취소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2004. 12. 8. 장BB, 이CC과 고소취소의 대가로 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같은 날 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000원은 2005. 9.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C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1.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장BB, 이하 같다) 및 ”병"(이CC, 이하 같다) 등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다.

2. "을”은 ”갑”에게 000원을 지급한다.

3. 위 금액 중 000원은 고소취하와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은 2005.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위 미지급금 000원에 대한 담보로 ”병”은 자신의 서울 서초구 XX동 XX 아파트 8동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즉시 “갑”에게 양도한다.

  • 라. 피고는 원고가 2005. 9. 30. 지급받은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 5. 27. 2005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2011. 6.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l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장BB, 이CC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000원의 지급을 2005. 9. 30.까지 유예한 것일 뿐, 이CC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합의금 수수는 2004. 12. 8.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지급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이CC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합의서 3항에서 000원의 지급일자를 2005. 9. 30.로 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를 000원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2005. 9. 30.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1. 5. 31.이 된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인정사실

(1) 피고는 2011. 5. 27.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출력하여 2011. 5. 30. 양EE 세무사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하고 양EE으로부터 수령증을 받았다. 그 무렵 원고는 양EE 세무사에게 내일 세금을 납부할 것이니 고지서를 받아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2011. 5. 31. 1l:00경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 같은 날 15:15경 원고가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XX에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모사전송(팩스)으로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받지는 않았다.

(3) 그러자 피고 측 세무공무원인 이FF은 이 사건 처분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2011. 5. 31. 20:40경 원고의 주소지(서울 송파구 XX동 89 XX아파트 305동 206호) 아파트 1층 출입문 부근까지 양EE 세무사와 동행하였다. 당시 이FF 은 원고 주소지의 거실 등과 TV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원활한 고지서 송달을 위하여 양EE 세무사에게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부탁하였다. 원고와 전화통화를 한 양EE 세무사는 원고로부터 세무공무원을 돌려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이FF에게 전달하였다. 그 직후 원고 주소지의 거실 등과 TV가 꺼졌다.

(4) 이FF은 양EE 세무사의 말을 듣고 2층에 있는 원고 주소지로 올라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답변이 없자 현관문 틈에 위 고지서를 두고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FF 및 당심 증인 양E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3조 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 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받을 자가 그 주소 등 송달장소에서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본다. 우선 양EE 세무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받는 행위 또는 납세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양EE 세무사에게 위 고지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그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이 규정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수년간 세무대리를 맡겨 왔던 양EE 세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그 부과처분의 내용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는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날인 2011. 5. 30. 세금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전달받은 양EE 세무사에게 ’내일 세금을 낼 테니까 가지고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고지서 송달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세무공무원 이FF은 그 다음날까지 원고가 고지서를 수령 하지 않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1. 5. 31. 고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고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도 답변이 없자 현관문 틈에 고지서를 두고 온 점, ③ 그 당시 원고의 주소지 아파트 1층까지 동행한 양EE 세무사는 이 법원에서 ’2층에 있는 원고 주소지의 불이 켜져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의 부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와 통화했을 때 느낌으로는 원고가 집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는 점, ④ 나아가 제1심 증인 이FF은 ’당시 양EE 세무사로부터 원고가 전화통화에서 세무공무원을 돌려보내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직후 2층에 있는 원고 주소지의 불이 꺼졌으며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⑤ 위 증인들이 원고 주소지를 찾아가게 된 동기와 경 위, 수년간 원고 측 세무대리를 맡아 왔던 양EE 세무사와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 처분 경위와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증언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 이FF이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원고 주소지를 방문할 당시 원고가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이 규정한 유치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가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