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 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주식대금은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한 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주식대금은 업무과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
사 건 2012누121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663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2. 판 결 선 고
2012. 1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7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8년 귀속 법인세 00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AA가 원고의 이사직에서 퇴직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매수요청을 받고 위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상법 (2010. 5. 14. 법률 제10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제1호 또는 제34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유효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상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주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 없다.
1.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인지 여부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에게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목적, 즉 회사의 과잉 자본을 주주에게 반환할 목적, 해산이나 합병 절차를 간편 하게 할 목적, 결손이 있는 회사의 자본을 순재산에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초 이AA가 원고의 경영 사정 악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BB과의 관계 악화, 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이BB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권유하였으나 이BB의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주식 취득의 목적은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주식 취득은 원고의 2대 주주인 이AA의 주식 매도요청에 따라 이AA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상 특정주주인 이AA에 대해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원고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원고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AA는 이 사건 주식 취득 결의 당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원고의 감사 자격으로 3%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사건 주식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 발행 주식 4,169주(지분율 4.48%)를 소유함으로써 현재도 원고의 3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AA로부터 2004. 5. 31.부터 2008. 4. 30.까지 4회에 걸쳐 원고 발행 주식 중 29,181주를 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고도 짧게는 약 4년, 길게 는 약 8년이 지나도록 자본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2. 2. 17.(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18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에야 비로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특별결의를 한 후 2012. 4. 5.(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다)이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자본감소를 위 한 주식소각의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퇴직이사의 주식을 양수한 것인지 여부 가) 상법 제341조의2 제1항 에서 ’퇴직하는 이사 • 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3. 이 사건 주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28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참조),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5152 판결 참조), 원고와 같은 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와 같은 자기주식의 취득이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주식매매대금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AA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나온 원고에 대한 2005년도 내지 2009년도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