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원고는 대표이사의 배임 또는 횡령행위로 소외회사의 주식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사게 되는 손해를 입힌 피해자에 불과한 점,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원고(법인)와 구분되는 대표이사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과점주주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원고는 대표이사의 배임 또는 횡령행위로 소외회사의 주식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사게 되는 손해를 입힌 피해자에 불과한 점,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원고(법인)와 구분되는 대표이사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2누11845 과세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1123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5. 판 결 선 고
2012. 10. 17.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9. 10. 12. 원고를 주식회사 아주메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과 가산금 00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과 가산금 00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월과 가산금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자가거래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에서 제3자인 소회 회사에 대하여는 유효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 166,000주(전체의 62.41%)와 실제 소유주는 박BBB이었으므로, 소외 회사 역시 대주주로서 실질적 지배자였던 박상갈이 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박BBB은 소외 회사 주식을 2007. 9. 5. 1주당 500원에 인수하였다가 2007. 11. 29. 1주당 22,556원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소외 회사를 원고의 돈을 자신에게 이전하기 위한 창구로 이용하였던 점(갑 제5, 6, 9, 10, 13, 17, 18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박BBB은 원고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박BBB 또는 소회 회사는 그와 같은 내용을 알았으므로,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등 참조). 덧붙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과점주주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원고는 박BBB의 배임 또는 횡령 행위로 소외 화사의 주식을 실제 가치 이상으로 사게 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불과한 점, 이와 같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원고와 구분되는 박BBB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