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아파트로서 상속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1814 선고일 2012.11.02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아파트를 상속이 아닌 매매로 취득하면서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상속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2누11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XX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3. 선고 2011구단211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1. 판 결 선 고

2012. 11.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1.(청구취지의 ’2011. 5. 20.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결 이유

제1심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된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91. 4. 24.경 이 사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매수하면서 전소유자인 이AA 또는 전매도인인 정BB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AA과 정BB 사이에 1991. 4. 13.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중 사후에 수정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매매대금란의 ‘壹憶’, '10', 잔금란의 '六'은 원래 각 '八阡I’, ‘8’, ’四‘로 기재되어 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당시 매매대금은 000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현 전세금 000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사후에 수정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대금에는 전세보증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정BB과 원고 사이에 1991. 4. 24. 작성된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 원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시 증빙서류로 제출한 문서이다)에 비추어 보아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000원인데 위 매매대금에도 전세보증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점(중도금란에 “전세금 대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갑 제10호증의 2(영수증)에는 “잔금 중 일부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영수증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