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11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42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20. 판 결 선 고
2013. 4. 3.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5쪽 5행 ”그대로 확정된 점”을 ”그대로 확정된 점[위 확정판결 이후 허가관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7. 6. 28. ’인근에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등이 있어 노외주 차장 입지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주변개발 등으로 생태파괴가 심각하다는 등’의 새로운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구합840 판결)]"으로 고친다. o 5쪽 아래에서 6행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 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 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노외주차장 허가신청 등을 한 것 말고는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신청 등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으로 고친다.
제1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