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 대상 사업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1심 판결과 같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양도 대상 사업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짐
사 건 2012누114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구합1600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4. 판 결 선 고
2012. 7. 18.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9째 줄 ’양도가 아닌’을 ’양도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업자인 원고가 사업용 재고자산을 일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으로 고친다. O 제2쪽 17째 줄 ’원고는’부터 ’관련된’까지를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과 관련된’으로 고친다. O 제4쪽 아래에서 5째 줄 ’비록’부터 마지막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특약사항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포괄적 양도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 양도에 관한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동산임대사업 양도라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승계 여부, 임대차보증금 및 윌차임 귀속 등 임대사업과 관련한 세부 약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는 없다. O 제5쪽 3째 줄 ’불과하다’를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일시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