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상 취득일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1432 선고일 2012.09.28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는데,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의 내용과 다른 취득일자에 다른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2누114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23. 선고 2010구단2845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17. 판 결 선 고

2012.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5.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15행부터 6쪽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2) 을 제11 내지 13호증(각 확인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각 영수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은 검인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갑 제4호증(메모)은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한 것인지, 기재된 금액이 어떤 명목인지 알아 볼 수 없고, 을 제14호증(차용증)은 대여인이라고 주장하는 지BB과 함께 작 성한 것이 아니라 차용인측(차용인: 위 XX교회, 보증인: 원고)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며, 갑 제5, 6호증, 을 제1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지BB으로부터 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