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변경처분에 따라 감액되어 일부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게 되어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피고의 변경처분에 따라 감액되어 일부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게 되어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12누113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A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1. 선고 2010구합4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5.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심판범위
피고가 2009. 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이후 상고한 환송판결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환 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취지와 같이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0000원 (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 부분은 3면 아래에서 5행 ‘원고’를 ‘심BB’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 14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 ‘다. 판단’ 부분(5면 4행 ~ 8면 13행) 중 5면 마지막 행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환송전 이 법원 증인 이CC, 이용철의 증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사유로 삼은 부분과 추가 심리된 부분 등을 반영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단지 내 같은 면적을 가진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5. 9. 기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의 평균가인 일반평균가는 0000원, 고가로 거래되는 선호 아파트의 평균가인 상위평균가는 000원인데,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이 속한 2006. 3. 기준 일반평균가는 0000원, 상위평균가는 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05. 5. 2.자 고시 기준시가는 00000원으로 전년 0000원과 비교하여 하람 하였는데, 2006. 4. 28.자 고시 기준시가는 0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유사매매사례로 든 이 사건 비교 대상 아파트의 2006. 3. 14.자 매매가액 0000원은 위 평균거래가나 기준시가 보다 상당히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균거래가나 기준시가의 변동폭,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과의 차이, 상속개시일과 유사매매사례의 거래일 사이의 기간 등을 종합하면,상속개시일인 2005. 9. 21.부터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인 2006. 3. 14.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다만 환송판결에 따라 이 법원에서 한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14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부동산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계산표 제4항 ’정당한 세액l 기재와 같이 0000원이다(이 사건 처분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감액한 나머지 세액이므로, 가산세와 관련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l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