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1081 선고일 2012.11.01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토지와의 거리가 40㎞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유소 등을 운영하며 고액의 수입금액을 얻은 점, 제3자가 본인이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상시 벼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2누110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XX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구합128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3쪽 제18행 부터 제4쪽 제1행의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김AA, 손BB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6. 9. 1.부터 2005. 6. 30.까지 안양시 동안구 XX동 000-1에서 ’XX’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부분을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4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김AA, 손BB의 각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6. 9. 1. 자로 안양시 동안구 XX동 000-1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XX’이라는 사업체의 지분 90%를 1998. 3. 4. 취득하였다가 1998. 6. 30. 그 지분을 처분하였고, 다시 1999. 3. 16. 위 ’XX’의 지분 80%를 취득하였다가 2000. 1. 5. 그 지분을 처분한 사실이 있고(을 제8호증),"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9. 5. 29. 대통령령 제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대상인 비사업용 농지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 등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자기가 경작’의 의미는 ’농지법상 자경’ 의 의미, 즉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위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김AA은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김AA이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 기록 99쪽)를 김AA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증언(기록 130쪽)함과 아울러 그 내용 중에는 김AA의 작업비 수령사실 및 ‘쌀 직불금’의 직접 수령 여부까지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AA의 제1심 증언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김A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 ․ 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이상,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원고의 주민등록 상 2005. 10. 13.부터 2007. 2. 20.까지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된 ”경기도 화성시 송신면 XX리 782"[위 주소는 원고가 2005. 11. 21.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OO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장 소재지이기도 하다]와 이 사건 토지와의 거리는 약 4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11호증), 나아가, 위에서 인용한 사실 등에 의하면, 2007. 6. 12.에 이르러서야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음과 아울러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그 명의로 2005-2009 과세기간 동안에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밝힌 원고의 총수입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고액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5년부터 매년 원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토지에서 상시 벼농사에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벼 등을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아들인 손BB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손BB의 확인서 등(갑 제4호증의 2, 갑 제23호증의 1)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