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0835 선고일 2013.03.20

(1심 판결과 같음) 인감도용 등으로 인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적어도 원고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계좌의 포괄적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2누10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4. 3. 선고 2011구합2908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6. 판 결 선 고

2013. 3. 2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곽BB이 주식거래에 문외한인 원고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당심 증인 김CC의 증언 포함)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