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0828 선고일 2012.11.15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재촌 요건 및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함

사 건 2012누10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7. 선고 2011구단1784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8. 판 결 선 고

2012.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사실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를 양도한 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재촌 요건 및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의 하나인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면제 요건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