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한 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받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대출을 알선한 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사 건 2012누107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29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6. 판 결 선 고
2013. 2. 6.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10. 4. 1.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 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