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 합계가 더 크게 기재된 것이 부주의에 의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고 매수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매매계약서상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 합계가 더 크게 기재된 것이 부주의에 의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고 매수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2누10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단5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3. 2.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