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0682 선고일 2013.02.15

매매계약서상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 합계가 더 크게 기재된 것이 부주의에 의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고 매수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 건 2012누106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선고 2011구단5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 판 결 선 고

2013. 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3쪽 10행 마지막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최BB의 남편인 주CC가 자신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테니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자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갑 제26호층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 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000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제1심 판결 3쪽 마지막 행 끝 부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기로 이미 합의하였 고, 또 그것에안 중점을 둔 관계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하게 될 채무금액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위 금액을 매수자는 승계하기로 하며 잔금시 공제하고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잔금 지급시 정산을 예정하고 있는 점, 위 계약서 기재 자체로 잔금(000 원)과 승계할 채무액 합계(0000 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 합계가 더 큰 것이 부주의에 의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 다. 제1심 판결 5쪽 1행 마지막 부분 (위와 같은 서CC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제1심 판결 5쪽 18행 마지막 부분 [갑 제25호증에 첨부된 위 주CC의 위증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을 제5호증과 동일)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0. 10. 최BB 명의 계좌에서 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설이 임DD이 제기한 검찰항고 절차에서 내려진 재기수사명령에 의하여 이루 어진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음을 알 수 있는바,위와 같은 인출 일자와 금액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원이나 000 원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지급 자료만 확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CC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 측에 지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위 ⑨항의 판단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서 2007. 11. 16 최BB로부터 받은 합계 0000 원의 자기앞수표 2장 중 000원은 차용 금 명목일 뿐 매매대금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