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대금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구분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대금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구분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2누10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9. 선고 2011구단1474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8. 30. 판 결 선 고
2012. 9.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말미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실지취득가액이 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상가 중 103호(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며 이하 ’103호 상가’라 한다)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의 1)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이고, 그 중 토지대금은 000원, 건물대금은 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108호(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며 이하 ’108호 상가’라 한다)의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의 2, 이하 103호 및 108호 상가의 매매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이고, 그 중 토지대금은 000원, 건물대금은 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전체 매매대금, 즉 103호 상가의 매매대금 000원 및 108호 상가의 매매대금 000원을 매수인인 서AA, 이BB과 합의하여 정하였으나, 위 각 매매대금 중 토지 및 건물 대금은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그가 알려주는 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09. 9.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갑 제25호증)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별지 계산서 ① 기재와 같이 산정(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대금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103호 상가의 양도가액 000원 및 108호 상가의 양도가액 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면서도, 103호 상가의 양도가액 000원 중 토지가액 000원, 건물가액 000원과 108호 상가의 양도가액 000원 중 토지가액 000원, 건물가액 000원은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구분 하여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별지 계산서 ② 기재와 같이 산정(103호 상가의 경우 매매대금 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였고, 108호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 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원 중 기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0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