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임야 거주요건 중 주민등록 요건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0064 선고일 2012.08.22

비사업용 임야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은 모법에서 정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의미를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라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통하여 구체회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100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13. 선고 2011구단183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1. 판 결 선 고

2012. 8.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7째 줄 "2010. 9. 27."을 ’'2010. 12. 1."로, 아래에서 6째 줄 ”소득세법”을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4째 줄 ” 소득세법 시행령”을 ”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8쪽 ”별지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2. 판단
  • 가. 관련규정 및 입법취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l항 제2호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임야의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중략).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부재지주의 임야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 양도소득세융이 아닌 60%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는 데 있다
  • 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야소재지와 동일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임야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기만 하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다. 쟁점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임야에 관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고 하여 대략적인 판단기준을 제시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통일한 시 ․ 군 ․ 구(중략),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고 규정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의미를 구체화․명확화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은 그 문언, 형식과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모법에서 정하는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의미를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라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통하여 구체화 명확화 한 것인데, 만약 위 조항 중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라는 부분(이하 ’주민 등록 요건‘이라 한다)을 단순히 임야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자료 중 하나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이는 모법의 위임을 받아 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규정한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게 되는 점, 또한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것으로 볼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가 너무 넓어지는 결과가 되어 자칫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의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볼 수는 없고, ’임야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과 별개의 요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실질과세 및 조세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거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라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