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임야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은 모법에서 정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의미를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라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통하여 구체회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비사업용 임야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은 모법에서 정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의미를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라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통하여 구체회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2누100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13. 선고 2011구단18369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1. 판 결 선 고
2012. 8. 2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2쪽 7째 줄 "2010. 9. 27."을 ’'2010. 12. 1."로, 아래에서 6째 줄 ”소득세법”을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3쪽 4째 줄 ” 소득세법 시행령”을 ”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O 제1심 판결 8쪽 ”별지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