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 건 2012나81663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이A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가합7027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1. 판 결 선 고
2013. 5.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경11835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2. 2. 23.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BB건설’을 ’BB건 설’로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