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사해의사가 없다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증빙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대금지급 시기와 방법,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행태 등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가 사해의사가 없다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증빙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대금지급 시기와 방법,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행태 등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나804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권AA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가합7004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8. 판 결 선 고
2013. 7. 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장B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B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도 000원(위 표 기재 부동산 가액 000원 +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액 000원)이었던 반면,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0000원을 초과하고 있어 장B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0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참조), 장B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게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BBBB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 대 한 체불임금과 사무실 연체 임대료,당시 수사 받고 있던 사기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장BB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5 내지 15호증, 을 22 내지 25호증,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당심 증인 권OO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장BBBB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OOOOO가 자금 사정의 악화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사무실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가 2009. 4. 8. 장BBBB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0000원이 다음 날 출금 되어 주식회사 OOOO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 장BBBB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OO플러스를 운영하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바,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장BBBB의 처이자 피고의 동생인 권OO가 2010. 9. 29.경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장BBBB의 사기사건 피해자 중 1인인 박OO에게 0000원을 송금한 사실,2010. 9. 말경 위 사기 사건의 피해자틀이 위 사건이 계속 되던 항소심에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OOOOO 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과 사무실 연체 임대료,사기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장BBBB의 처인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당심 증인 권OO의 증언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②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대금지급 시기와 방법,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시점,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행태 등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위 인정사실만으로 장BBBB에 대한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