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시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전세보증금수령함으로써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증여계약시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임대하고 전세보증금수령함으로써 불가분채무인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액은 소극재산 봄이 타당.
사 건 2012나75712 사해해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AAA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가합1868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7. 판 결 선 고
2013. 7. 18.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자인 최BB에 대한 조세채권 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BB가 2009. 4. 20. 피고와 체결한 000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증여받은 000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원상회복으로서 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를 받아 들였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판결의 이유 중 ① 2면 아래에서 3 행과 2행의 ”전세보증금 000원을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 합계 000원” 부분을 ”전세보증금 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 000원 합계 000원”으로 고치고,② 4면 아래에서 7행과 6행 사이에 다음의 3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 을 덧붙이며,③ 4면 아래에서 5행과 2행의 각 "000원” 부분을 "000 원”으로,아래에서 3행의 "000원” 부분을 "000원”으로 고치고,④ 6면 1, 2행의 "0000원(= 0000원 - 000원)이므로,이 사건에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 는 0000원이 된다" 부분을 "0000원(= 00000원 - 000원)이므로,이 사건에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피고의 이익액인 000원이 된다"로 고치며,⑤ 제2의 마.항과 제3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공유물인 토지를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 000원에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전액을 최BB의 소극재산에 산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증거(갑 제5호증의 3, 4)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최BB가 피고와 위 증여계약 을 체결할 당시에는 김OO과 공동소유하던 인천 연수구 000 대 219.8㎡를 제3자에게 전세보증금 000원에 임대하여 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그리고 건물 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불가분채무의 경우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 당시 최BB는 김영선과 공유하던 토지를 공동으로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불가분채무인 그 전세보 증금 000원 전부를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 채무액을 최BB의 소극재산으로 산업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와 최BB사이에 2009. 4. 20. 체결된 위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