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로서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직접 매입세액을 납부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을 두고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확정 판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수출업자로서 금지금 거래를 함에 있어 직접 매입세액을 납부한 바 없는 이 사건에서 미지급 환급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을 두고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확정 판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사 건 2012나72492 국세환급금 등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A상사 외1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73913 (2010.12.28) 변 론 종 결
2012. 12. 5. 판 결 선 고
2013. 1. 23.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AAA상사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6. 4. 30.까지는 1일 0.01%, 그 다음 날부터 2007. 10. 14.까지는 1일 0.0115%,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0.0137%, 그 다음 날부터 2009. 12. 4.까지는 1일 0.0093%, 그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BB트러스트에게 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6. 4. 30.까지는 1일 0.01%, 그 다음 날부터 2007. 10. 14.까지는 1일 0.0115%,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0.0137%, 그 다음 날부터 2009. 7. 8.까지는 1일 0.0093%, 그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환송전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 주장 및 판단’ 중 가.의 (3)항(제1심 판 결 제7쪽 제5행부터 제14행까지)을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 결 론’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AAA에게 미지급 환급세액 000원,원고 BB트러스트에게 미지급 환급세액 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6호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 한 2005. 2. 25.부터 2006. 4. 30.까지 는 1일 0.01%, 그 다음 날부터 2007. 10. 14.까지 는 1일 0.0115%, 그 다음 날부터 2009. 4. 30.까지는 1일 0.0137%, 그 다음 날부터 원 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각 환급금 청구를 한 날 즉, 원고 AAAA은 2009. 12. 4.까지는, 원고 BB트러스트는 2009. 7. 8.까지는 l일 0.0093%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각 그 다음 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2. 8.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환송후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환송판결에서 파기되긴 하였지만 피고의 주장이 한 때 환송전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환송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환송후 당심에서 미지급 환급세액 환급 이행의 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의 별다른 항쟁이 없고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지연손해금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환송후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도 피고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 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