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관계 및 구청의 재산세 처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는 판단하에 과세처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대상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없음
피고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관계 및 구청의 재산세 처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는 판단하에 과세처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대상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없음
사 건 2012나6803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AAAAA지역주택조합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2가합9015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6. 판 결 선 고
2013. 1.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0.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서울 동작구 AAAAA5동 AAAAA-335 외 12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4필지 (510.9m')
3. 위 각 지상 단독주택 294채(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계 법령의 주된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에 따라 피고 가 납부받은 조세를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와 같은 이유는 본안에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단될 사항일 뿐,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있어 당사자나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 변은 이유 없다.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이처럼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한편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과는 별개의 권리주체이고, 이 경우 조합원 이 출자한 금전이나 부동산이 오로지 신탁된 것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의 내용과 원고의 설립 목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할 때,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AAAAA제일지역주택조합이나 원고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 상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과세 상대방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구성원의 탈퇴나 가입 등과 상관없이 존속하는 것인바, 이 사건 6개 조합과 원고는 그 설립 목적이 같고 조합원들의 구성 역시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AAAA제일지역주택조합에서 원고 명의로 2003. 9. 23.자 설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변경의 부기 등기가 이루어지는 등(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다). 원고와 이 사건 6개 조합 혹은 당해 조합들을 대표하는 AAAAA제일지역주택조합 상호 간에는 실질적으로 단체로서의 동일성 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점. ②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AAAAA제일지역주택조합을 거쳐 원고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을 뿐, 위 부동산이 조합에 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신탁등기는 등기부상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원고 스스로도 원고 측의 업무처리 과정상의 실수로 신탁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내려진 이후인 2010. 11. 19.에서야 신탁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측에 원고와 조합원 간에 작성한 신탁계약서가 제출되지도 아니하는 등, 피고로서는 위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조합의 신탁재산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과세권자인 동작구청장 역시 원고를 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년 귀속분 재산세를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당해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바, 피고 또한 위와 같은 동 작구청장의 재산세 과세 내역등에 기초하여 기존에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인 2010. 5. 3.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의 납부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원고는 2010. 8. 2.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였으면서도 2010. 9. 1.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과세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관계 및 다른 과 세관청의 처분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나름의 해석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판단하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이므로, 설령 위 과세처분에 앞서 본 원고의 주장처럼 과세 상대방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그에 따라 납부받은 조세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위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