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조세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실제로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조세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실제로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사 건 2012나6562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AAA 외1명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27. 선고 2012가합5008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15. 판 결 선 고
2013. 4. 26.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김AAA과 윤BBB 사이에 2009. 3. 24. 체결된 000원, 2009. 3. 25. 체결 된 000원, 2009. 3. 27. 체결된 000원 및 000원, 2009. 3. 30. 체결 된 000원, 2009. 4. 28.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 AAA은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CCC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윤BBB 사이에 2008. 12. 17. 체 결 된 000원 , 2008. 12. 18. 체결된 000원 , 2009. 3. 2. 체결된 000원, 2009. 3. 23. 체결된 0000원, 2009. 3. 30. 체결된 000원, 2009. 3. 31. 체결된 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C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3면 2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13면 7, 8행 사이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제 14면 5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 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 검AAA과 윤BBB 사이에 2009. 3. 25. 체결된 000원(이 사건 2 지급금), 2009. 3. 27. 체결된 000원(이 사건 3 지급금 000원 + 이 사건 4 지급금 000원), 2009. 3. 30. 체결된 000원(이 사건 5 지급금), 2009. 4. 28. 체결된 000원(이 사건 6 지급금)의 각 증여계약, 피고 회사와 윤BBB 사이에 2009. 3. 30. 체결된 000원(이 사건 11 지급금), 2009. 3. 31. 체결된 000원(이 사건 12 지급금)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김OO은 000원(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피고회사는 000원(000원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