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가지급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가지급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면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2나5641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황AAAAA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2가합50039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3. 12. 판 결 선 고
2013. 3. 21.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금원 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 및 피고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 사이에 2008. 6. 11. 체결된 채무면제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제1심에서는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구하다 가, 당심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금원 지급 부분의 청구를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로 변경함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이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계약의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 회복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 000원 중 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재산반환의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의 내용이 채무면제, 상계 등과 같이 재산의 급여가 수반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족하고 달리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별도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없으며, 그 취소에 의하여 수익자의 채무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활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므로 그로써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사해행위의 내용이 채무면제인 경우 사해행위취소를 통하여 수익자의 채무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활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한편, 채무자는 회복되는 채권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지는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위와 같이 회복되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압류·전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추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회사가 직접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의 면제계약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금원 지급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위 금원 지급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