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담보물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54555 선고일 2013.01.18

(1심 판결과 같음)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

사 건 2012나5455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6. 14. 선고 2012가합1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2. 14. 판 결 선 고

2013. 1.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타경1182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 건에 관하여 2011. 12. 26.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0000원을 0원으로, 원고 조AA에 대한 배당금 0원을 000원으로, 원고 이BB에 대한 배당금 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8. 24.과 2009. 9. 4.보다” 를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9. 9. 4.보다”로 변경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 내지 6행의 ”담보물권자의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수 없어 담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를 ”담보물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해한다거나 또는 과세관청의 자의가 개재될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담 보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로 변경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