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이 변경된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것은 위법하나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회생절차에서 권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 대출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예금채권과 상계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담당공무원이 변경된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한 것은 위법하나 영업상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고 회생절차에서 권리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 대출금채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예금채권과 상계되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 건 2012나52276 법인세환급금송금오류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AA비전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6. 20. 선고 2012가합263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6. 판 결 선 고
2012. 1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휘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올 지급하라.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 8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