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피고에게 굳이 투자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고,투자수익의 분배나 투자종료시 투자원금의 반환에 대한 약정도 없이 고액을 투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선물옵션 투자의 난이도와 피고의 관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부담부 증여로 보아야 함
아들인 피고에게 굳이 투자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고,투자수익의 분배나 투자종료시 투자원금의 반환에 대한 약정도 없이 고액을 투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선물옵션 투자의 난이도와 피고의 관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부담부 증여로 보아야 함
사 건 2012나485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가합2408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2.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2009. 11. 27.자 000원의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박CC과 각자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7행부터 5면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이BB으로부터 송금받은 000원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이B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한국주택토지공사에 매도한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던 수입이 없게 되었고,이에 일정액을 투자하면 매월 000원의 생활비를 주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000원을 송금하면서 그 중 000원은 기존 차용금 000원에 대한 상환금으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000원은 투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가 제2, 4호증의 각 1, 2, 을 가 제3, 5호증, 을 가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BB은 2009. 11.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 중 000원을 그 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하였고,피고는 이BB으로부터 송금받은 000원 중 000원은 자신 명의로,000원은 그 처 명의로 각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였다가 원금까지 모두 소진된 사실,피고는 2009. 12. 30.부터 2011. 5. 30.까지 매월 000원씩 정기적으로 이BB 계좌로 송금하여 총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위와 같은 선물옵션 등에 대한 투자는 피고 자신의 투자라 할 것이지 이BB의 투자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BB이 피고에게 또는 피고를 통하여 투자한 것이라면 피고가 굳이 투자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BB과 피고 사이에 투자원금 및 그 수익의 반환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는 바,투자수익의 분배나 투자종료시 투자원금의 반환에 대한 약정도 없이 고액을 투자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피고는 1999. 12. 28 자신 명의의 한화 증권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만 제출하고 있을 뿐,이 돈을 이BB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선물옵션투자의 난이도와 이BB의 나이,이BB과 피고의 관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BB 이 그 아들인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은 부담부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