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1심 판결과 같음)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사 건 2012나4844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최AA 외6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1378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0. 판 결 선 고
2012. 11. 8.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000원, 원고 이BB에게 000원, 원고 임CC에게 000원, 원고 이DD에게 000원, 원고 최EE에게 000원, 원고 (주)FF마트에 000원, 원고 (주)권GG에 000 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은 김HH을 통하여 (주)II유통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김HH이 주류판매업자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에도 무허가 주류판매업자인 김HH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도 {주)II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 다는 이유로 피고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증액경정처분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원고들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냄으로 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증액한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 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의 반환과 그 지연손해금 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제출한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증 액경정처분이 위법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1행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부분을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 (갑8, 갑9의 1에서 7)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l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 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