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원고종중이 종중원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종중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들을 대위하여 종중원들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종중이 종중원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종중원들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들을 대위하여 종중원들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2나473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항소인 XX 피고, 피항소인 임OO 외 16명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378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25. 판 결 선 고
2012. 6.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쳐쓰는부분 O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제8쪽 제9, 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O 제11쪽 제2행의 ”만장일치로 소집”을 ”만장일치로 선출”로 고친다. O 제14쪽 제16행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3" 다음에 ”갑 제12 내지 14호증”을 추가한다. O 제14쪽 제17, 18행의 ”원고 종중의 중시조라고 XX공의 묘비에 이 사건 1, 2, 5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의 다음에 ”이 사건 1 부동산에는 XX임씨 16세손 XX공과 17세손 OO, OO, 18세손 OO, OO, 19세손 세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추가한다. O 제15쪽 제1, 2행 중 ”피고 왕LL도 2009. 9. 15.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한 사실(여기에는 피고 임FF도 포함되어 있다)" 부분을 ”피고 왕LL도 위와 같은 내용의 2009. 6. 5.자 확인서(갑 제14호증), 2009. 9. 15.자 확인 서(갑 제4호증의 2, 여기에는 피고 임FF도 포함되어 있다)를 각 작성한 사실”로 고친다. O 제1심판결서 이유 제15쪽 제14, 15행 중 ”을 제4, 12, 13, 15,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 부분을 ”갑 제 19, 20호증, 을 제4, 12, 13, 15,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