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나46738 채권자대위의 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제AAAAA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1598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3. 1. 18.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예비 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5 부터 2013. 1. 18 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1. 원고 정GG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제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선탁자인 정GG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정GG을 대위하여 정G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2. 피고 피고는 딸인 정GG으로부터 이 사건 부통산의 매수자금을 빌린 것일 뿐 정 GG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
1. 피고와 정GG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처l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정 GG이 2008. 3. 10.과 2008. 5. 9. 이 사건 증여재산의 매도대금으로 000원 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받아 은행 에 입금한 다음, 2008. 9. 1.부터 2008. 9. 16.까지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과소신고 납부와 관련 하여 세무조사를 받던 중 2008. 9. 10 과 같은 달 12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입한 위 매도대금 중 합계 000원 상당을 수표로 발행하였던 점,② 정GG이 매도인 이JJ에게 위 수표 등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000원 중 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관련 비용 대부분을 지출 한 점,③ 피고가 2008. 9. 25.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지 일주일이 채 지 나기도 전인 2008. 9. 30. 친딸인 정G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pH 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00원을 매매예약 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매매예약 상의 증거금 0000원은 수수되지도 아니한 점,④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친딸인 정GG이 남편 정PP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증여세를 추가 부담할 OOOO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GG이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상황에 부닥치자, 정GG과 피고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정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그 소유권 을 취득하되, 대외적으로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GG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렵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닥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옷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애수자금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긍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있다.
3.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정GG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자대위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1,000,237,350원 상당의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정 GG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의 상태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GG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000원 빛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 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000원 중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12.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