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46738 선고일 2013.01.18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2나46738 채권자대위의 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제AAAAA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1598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3. 판 결 선 고

2013. 1.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예비 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5 부터 2013. 1. 18 까지 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9.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정GG에게 별지 옥톡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9. 30. 접수 제74339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1. 9. 30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1. 기초사실
  • 가. 정GG은 2007. 8. 14 부(父) 정근수로부터 의정부시 OOOO동 0000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증여재산1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7. 11. 14.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로 신고세액 공제 후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정GG은 2008. 3. 10. 김HH과 한II에게 이 사건 증여재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0000원, 2008. 5. 9. 잔금 0000원 합계 000원의 현금 및 수표를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한 매매대금으로 받았다
  • 나.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는 2008. 9. 1 부터 2008. 9. 16 까지 정GG의 위 신고,납부 세액과 관련하여 위 증여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위 증여재산 가액에서 그 1/2 상당액을 채무액으로 공제한 내역이 적정한지를 조사한 결과, 위 증여재산에 대한 가 액 평가가 부적정할 뿐 아니라 위 채무액 공제 역시 부당하여 정GG이 실제로 증여받은 재산액에 n1탈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8. 11 10. 정GG에게 과소신고한 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1라 한다)로 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으나,정GG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2 26.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체납세액 내역이 다음과 같다. (체납세액 내역 생략)
  • 다. 한편 정GG의 모(母)인 피고는 2008. 8. 7. 이JJ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정GG이 피고를 대신하여 매도인인 이JJ에게 위 매매대금 중 ① 2008. 8. 7 무통장송금으로 000원,② 2008. 8. 22.경 수표로 000원,③ 2008. 9. 25.경 "1라 같은 달 10.과 12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식회사 OO은행 계좌로부터 발행받아 두었던 자기앞수표 합계 000원 중 000원과 OO 계좌로부터 발행받은 다른 수표 000원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관련 비용의 대부분을 지출하였다. 이에 이JJ은 2008. 9. 25. 피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얄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애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 라. 그 후 피고는 2008. 9. 30 다시 정GG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원을 매매예약 대금으로, 그 중 000원을 매매예약의 증거금으로, 매매 완결일자를 2011. 9. 30로 각 정하되, 정GG으로부터 별도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위 일자가 경과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으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아울러 같은 날 정GG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서울서부 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8. 9. 30. 접수 제7433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 마. 정GG은 이 사건 소제기 직전 서울 성북구 OO동 1282 OO뉴타운 00동 0000호를 적극재산으로서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가 조세체납을 이유로 2008. 9 경 이 미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에 의하여 압류된 상태에 있다가 2011. 11. 30. 공매처분되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논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정구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정GG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 중 000원을 제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선탁자인 정GG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정GG을 대위하여 정G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

2. 피고 피고는 딸인 정GG으로부터 이 사건 부통산의 매수자금을 빌린 것일 뿐 정 GG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

  • 나. 판단

1. 피고와 정GG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약정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처l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정 GG이 2008. 3. 10.과 2008. 5. 9. 이 사건 증여재산의 매도대금으로 000원 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받아 은행 에 입금한 다음, 2008. 9. 1.부터 2008. 9. 16.까지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과소신고 납부와 관련 하여 세무조사를 받던 중 2008. 9. 10 과 같은 달 12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입한 위 매도대금 중 합계 000원 상당을 수표로 발행하였던 점,② 정GG이 매도인 이JJ에게 위 수표 등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000원 중 000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및 관련 비용 대부분을 지출 한 점,③ 피고가 2008. 9. 25.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지 일주일이 채 지 나기도 전인 2008. 9. 30. 친딸인 정G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 매pH 대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00원을 매매예약 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매매예약 상의 증거금 0000원은 수수되지도 아니한 점,④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친딸인 정GG이 남편 정PP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증여세를 추가 부담할 OOOO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GG이 이 사건 증여세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상황에 부닥치자, 정GG과 피고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정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그 소유권 을 취득하되, 대외적으로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GG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렵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닥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옷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애수자금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긍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있다.

  •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정GG은 피고와의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J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대금 중 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정GG어l게 위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정GG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자대위 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1,000,237,350원 상당의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정 GG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의 상태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GG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000원 빛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 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000원 중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12.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