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통지를 받고, 곧바로 피고에게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이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가 체납한 법인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통지를 받고, 곧바로 피고에게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이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2나4672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나XX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1가합1388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2. 판 결 선 고
2012. 10. 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나AA 사이에 서울 용산구 XX동 48 XX 109동 101호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2011. 4. 1. 체결된 매매계약은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청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회사는 2007. 5. 2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장물보상금 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그 중 건물가액을 제외한 000원에 해당하는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에 원고(서인천세무서)는 2010. 7. 9. 소외 회사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다음 2010. 10. 26. 수입금액(익금) 누락에 따른 법인세에 대하여 납부가한을 2011. 1. 31.로 하여 납부고지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1. 3. 16.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나AA를 법안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의 법인세를 납부고지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나AA의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의 배우자인 정BB운 2009. 3. 21. XX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CC, 이하 ’분양자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XX동 48 XX 109동 101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대금 000원에 분양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000원은 계약 당시 지급하였고, 중도금 000원은 2009년 4, 6, 10월 및 2010년 2, 6, 10월에 각 000원씩 6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잔금 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 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정BB은 2009. 12. 30. 나AA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위 공급대금에 프리머엄 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11차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분양자 조합의 승인을 받아 그 수분양자 명의를 나AA로 변경해 주었다.
3. 그런데 나AA는 원고로부터 위 법인세 납부를 고지받자 2011.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을 매도하고(이하 ’2차 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분양자 조합의 승낙을 받아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로 다시 변경해 주었다.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와 분양권 명의이찬의 과정에서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자들은 정BB과 피고이며 나AA는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위 분양권을 취득할 의사 없이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분양권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정BB과 나AA 사이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AA 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은 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으므로, 나AA가 위 분양권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인 나AA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2. 나AA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정BB과 나AA 사이의 1차 분양권 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매도한 분양자 조합의 승낙하에 정BB이 나AA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즉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인수로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정BB이 나AA에게 계약인수과정에서 수분양자 및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청은, 매도인인 분양자 조합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안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이른바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매도인인 분양자 조합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나AA만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정BB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한다. 나아가 정BB이 나AA에게 내부적으로 수분양자 및 소유자 명의만을 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체결되어 분양자 조합이 승인한 계약인수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무효로서 분양자 조합에게 대항할 수도 없으며, 반면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나AA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매수인으로서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나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되므로, 나AA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무자력이 초래된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