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2나4671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5. 15. 선고 2011가합1812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13.
1. 피고들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송파구는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2. 5.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 2011. 9. 5.부터, 000원에 대하여 2011.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피고 송파구 는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는 판결.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1)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신탁법 1조 2항)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에서 분리되고, 위탁자가 동시에 수익자인 경우에도 위탁자는 수익권을 취득하지만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한다. 이처럼 신탁 설정이란 그때까지 위탁자의 재산이었던 것이 위탁자로부터 분리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덤벼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신탁 재산은 수탁자와 관계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는 의미에서 독립성을 가진다. 신탁법 21조 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채권자를 한정 열거하고 그 이외의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법 21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함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나 처분 등의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기초하여 발생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재산 그 자체에서 유래하는 권리와 수익자의 급부청구권을 포함하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나 공과와 같이 신탁재산 그 자체에서 유래하는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탁설정에 따라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분리되는 취지에 부합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정수법 24조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채권에 기초하여 수탁자의 소유인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전제사실(제1심판결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주)XX(피고 대한민국) 또는 OO(주)(피고 송파구)에 대한 조세 채권에 기초하여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압류처분은 위탁자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와 관계없이 그 압류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송파구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10.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5. 15.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동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2항 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지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나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참조). 그리고 이 법원이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 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을 넘어서 인용된 부분을 변경하면서 제1심의 인용금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므로 피고들이 제1섬에서 인용금액 자체의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제1심판결을 선고한 다음날부터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비율에 따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에 기초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