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채권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46714 선고일 2012.12.13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2나4671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명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5. 15. 선고 2011가합1812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22. 판 결 선 고

2012. 12.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송파구는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8.부터 2012. 5. 1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1)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하여 2011. 9. 5.부터, 000원에 대하여 2011.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피고 송파구 는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는 판결.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신탁재산의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기초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피고들에게 위탁자의 체납세액(피고 대한민국에 000원, 피고 송파구에 000원)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법률 상원인 없이 체납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엇고,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 가. 피고들의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원고의 변제가 위탁자를 위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시점
3. 이 법원의 판단
  • 가. 피고들의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탁자의 조세채무에 기초하여 수탁자 소유인 신탁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의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반론]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성부는 압류 처분 그 자체의 유효나 무효가 아니라 과세 처분의 유효나 무효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위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유효하고, 신탁법 21조 1항 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의 예외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신탁재산 자체에서 비롯된 권리도 포함되므로 피고들의 신탁재산 압류 처분과 관련한 위탁자의 체납 세금은 신탁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재산세로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압류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1)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신탁법 1조 2항)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에서 분리되고, 위탁자가 동시에 수익자인 경우에도 위탁자는 수익권을 취득하지만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상실한다. 이처럼 신탁 설정이란 그때까지 위탁자의 재산이었던 것이 위탁자로부터 분리되어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덤벼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신탁 재산은 수탁자와 관계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는 의미에서 독립성을 가진다. 신탁법 21조 1항 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채권자를 한정 열거하고 그 이외의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법 21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함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나 처분 등의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기초하여 발생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재산 그 자체에서 유래하는 권리와 수익자의 급부청구권을 포함하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나 공과와 같이 신탁재산 그 자체에서 유래하는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해당하고,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탁설정에 따라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분리되는 취지에 부합 한다. 그리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정수법 24조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위탁자에 대한 재산세 채권에 기초하여 수탁자의 소유인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참조).

(2) 앞서 본 전제사실(제1심판결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주)XX(피고 대한민국) 또는 OO(주)(피고 송파구)에 대한 조세 채권에 기초하여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압류처분은 위탁자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와 관계없이 그 압류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원고의 변제가 위탁자를 위한 저1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피고들은 법률상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조세채권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조세채무자인 위탁자를 대신하여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체납세액 납부는 민법 469조 에 정해진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매수인이 내세운 매매조건인 ’압류등기의 말소’ 조건을 충족하고자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부과한 조세채권에 기초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지만 피고들이 자발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위탁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다툰다. [판단] 증거(갑5의 1, 2, 3, 갑7, 갑8의 1에서 6, 갑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9. 2. 피고들에게 서면을 통하여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위탁자의 재산에서 이탈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신탁 재산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말소하지 않자 피고들의 금융기관 가상계좌로 신탁재산의 위탁자들이 체납한 세금을 송금하였고, 송금 당시 보내는 사람을 ’원고’로, 받는 사람을 ’국세-f주)XX(f주)XX의 국세) 또는 송파구청(OO의 지방세)’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체납 세액을 납부할 의무도 없고, 위탁자인 {주)스페이스드럼 또는 OO{주)로부터 체납세액 상당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신탁설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재산에서 분리되어 위탁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다음, 그 압류등기의 말소를 거부하면서 이를 조건으로 납세의무자도 아니고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에 불과한 원고로부터 체납세액 상당의 금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내세운 조건인 신탁재산에 대한 무효의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기초하여 급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위탁자가 체납한 조세채무를 원고가 대신하여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가 위탁자의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변제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가 되는 시점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위탁자의 체납세액 상당을 원고로부터 받음으로써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것에 대하여 악의로 되는 시점은 피고들이 원고의 체납세액 대납이 법률상 원인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고, 원고가 2011. 9.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초세무서와 역삼세무서 및 피고 송파구에 무효인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이후 원고로부터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받은 날부터 악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부당이득의 효과로서 먼저 수익자는 받은 이익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741조), 반환의무자가 선의이고 또 받은 이익이 감축한 경우에는 그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748조 1항), 반환의무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748조 2항 전문). 그리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고(민법 749조 1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민법 749조 2항).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그 이후 원고로부터 체납세액 상당의 금전을 받을 때 이미 그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피고 송파구는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되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10.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5. 15.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동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2항 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지만,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나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참조). 그리고 이 법원이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 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을 넘어서 인용된 부분을 변경하면서 제1심의 인용금액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므로 피고들이 제1섬에서 인용금액 자체의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할 수 없어 제1심판결을 선고한 다음날부터 이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비율에 따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에 기초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