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고,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조세채권에 의한 교부청구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한 금액만을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고,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
사 건 2012나4368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가합92072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18. 판 결 선 고
2013. 3. 15.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기1978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소관청 서초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삭제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한다.
1. 주식회사 BB에이치디(이하 'BB에이치디'라고 한다)는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CC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1CC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부동산 신탁계약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위 각 신탁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기에 이르자, CC부동산신탁은 위 각 신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법원 배당금 000원에서 우선수익자 배당금, 소송비용 등 각종 비용 등을 정산한 결과, 2009. 6. 18 현재 BB에이치디에게 신탁 재산 처분대금의 정산금으로 000원을 반환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산금채권'이라 한다)
1. 원고(2011. 7.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DD상호저축은행)는 CD 2008. 4 14. BB에이치디에 대한 대여금 등 10,949,173,31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정산 금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호 각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같은 달 17 CC부동산신탁에 송달되었고,② 2008. 4. 16 법무법인 동인 작성의 증서 2005년 제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BB에이치디에 대한 약속어음금 등 000원을 청구금액으로 이 사건 정산급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8타채8225, 8679호로 각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위 각 결정이 같은 달 21.과 24. CC부동산선탁에 송달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08. 8. 1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포함하여 위탁자 BB에이치디가 신탁계약조건에 따라 신탁기간의 만료,신탁계약의 해지,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의한 종료 함으로 CC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신탁수익금 및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 전부를 압류채권으로 표시하여, 피고의 2007. 6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 000원(28건 의 내국세 000원 + 농어촌특별세 000원 + 가산금 000원)을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에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압류사실이 2008. 8. 5 CC부동산신탁에 송달되었다.
3.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의 위 압류 전에도 이미 여러 건의 가압류, 압류 등이 있었고, 그 집행채권의 총액이 이 사건 정산긍채권의 총액을 초과하기에 이르자, CC부동산신탁은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716호로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위 압류 등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가압류, 압류 등이 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따라 위 정산금 000원을 공닥함과 아울러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9타기1978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1. 피고는 2011. 7. 25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에 2007. 6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을 교부청구에 관계된 국세 체납액의 내용으로 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26.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공탁금 에 그간의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뺀 000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① 1순위로 피고에게 위 교부청구된 금액 000원 전액을,② 2순위로 원고에게 위 2008. 4. 14 자 가압류결정 에 따른 가압류권자로서 000원, 위 2008. 4. 16.자 압류,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권자로서 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 성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1.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9호증의 각호, 을 제1호증의 4, 을 제2, 11호증의 각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인 BB에이치디에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어 무효의 과세처분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절차는 위법하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이 이루어졌고,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결손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조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가 있거나 교부청구 후 결손처분이 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집행법원으로 부터 배당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우선채권이 아니며, 결손처분으로 체납처분절차는 종료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압류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배당절차는 위법하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압류는 BB에이치디가 CC부동산신탁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탁 계약에 따른 선탁수익금채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중 어느 선탁계약에 의한 어떠한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 등을 하는지 압류조서 및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압류 채권의 불특정으로 효력이 없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국세징수법에 교부청구(제56조)와 참가압류(제57조)의 규정3)을 둔 것은 이미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 재산에 대해서 중복하여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는 것은 집행경제 등으로 볼 때 적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 등은 이러한 경우 스스로 압류를 하지 말고 그 환가절차의 집행기관에 교부청구나 참 가압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므로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는 효력이 없고, 또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하여야 적법한데 이 사건 압류는 제3채무자인 CC부동산신탁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인바, 국세징수법 제56조 , 제5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세무서 장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있은 후의 체납압류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체납처분에 의 한 이 사건 압류에 교부청구의 효력을 인정하여 새로이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도 이마 교부청구를 한 것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국세징수법상의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 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 44834 판결 참조), 배당법원이 이 사건 압류를 피고의 교부청구, 나아가 배당요구로 보아 이를 근거로 배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배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 사건 압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 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만 한정되므로,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압류에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으로 명시한 000원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이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이 사건 압류로 보전될 수 없다 한편 펴고는 이 사건 압류 이 후로 이 사건 배당절차가 있기 이 전까지 총 0000원을 회수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000원(=0000원 - 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으로서 배당받은 부분인 0000원(=000원 - 0000원)은 부적법 하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열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