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41788 선고일 2012.11.22

조세체납상태에서 처분청의 납부 독촉장과 세금고지서 등을 송달받자 보유한 주식,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전 재산을 일시에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즉시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수익자들에게 송금함으로써 사실상 무자력 상태가 된 것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처분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2나417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XX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5. 9. 선고 2011가합1099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김AA의 피고에 대한 2010. 6. 18.자 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주위적으로 피고와 김AA 사이의 2010. 6. 18.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예비적으로 김AA가 피고에게 한 2010. 6. 18. 000원의 변제를 취소한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단일한 청구에 대하여 공격방법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이를 하나의 소로 보아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1. 기본적인 사일관계’ 부분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3.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제1, 2, 3 조세채권은 모두 김AA가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이 라 한다)한 날인 2010. 6. 18. 전에 모두 성립하였다. 따라서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지급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 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 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이 사건 금원지급일 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제1, 3 조세채권과 달리 제2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이 사건 금원지급일 후에 이루어진 납세고지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제2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상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제1, 2, 3 조세채권의 각 가산금 부분 또한 이 사건 금원지급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초과상태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김AA의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 가) 판단 기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 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 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이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 나) 증여 해당 여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통모한 변제로서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갑 제4-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김AA에게 2008. 8. 22. 대여하였던 000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는 피고가 2008. 8. 22. 000원을 김AA에게 송금한 자료(을 제1호증)만이 있을 뿐 그 송금의 명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어 피고의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는 불확실한 점, 김AA와 피고는 부자관계로서 김AA는 피고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XX에서 이사 등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금원은 위 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서 당시 김AA가 보유한 재산의 반을 넘는 금액이고, 김AA는 조세체납상태에서 원고로부터 납부 독촉장과 세금고지서 등을 송달받자 보유한 주식회사 XX,OO의 주식,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전 재산을 일시에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즉시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아버지인 피고와 처인 제1심 공동피고 허BB에게 송금함으로써 사실상 무자력 상태가 된 점, 앞서 본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역시 김 AA의 위와 같은 재산상태와 처분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김AA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이러한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김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김AA가 비로소 채무초과에 이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무렵 이루어진 김AA의 일련의 재산처분경위에 비추어 김AA에 대한 공동담보의 보전을 위해서는 금원지급행위 전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