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납상태에서 처분청의 납부 독촉장과 세금고지서 등을 송달받자 보유한 주식,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전 재산을 일시에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즉시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수익자들에게 송금함으로써 사실상 무자력 상태가 된 것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처분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조세체납상태에서 처분청의 납부 독촉장과 세금고지서 등을 송달받자 보유한 주식,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전 재산을 일시에 처분하여 현금화한 다음 즉시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수익자들에게 송금함으로써 사실상 무자력 상태가 된 것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인 처분청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12나41788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김XX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5. 9. 선고 2011가합1099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11. 판 결 선 고
2012. 11. 22.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김AA의 피고에 대한 2010. 6. 18.자 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1. 기본적인 사일관계’ 부분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중 ’3.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1. 채무초과상태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김AA의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