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명의신탁자를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잠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3700 선고일 2012.07.12

약속어음채권은 신탁계약으로 채권행사유예각서의 내용에 따라 신탁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탁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채권의 지급의무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명의신탁자를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12나3700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XX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가합56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9. 판 결 선 고

2012. 7.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6.부터 2012. 7.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울로 계산한 금원을, ②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①의 어음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위 ②의 매매대금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②청구 중 ①청구와 중첩되는 부분은 이를 ①청구와의 선택적 병합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단순 병합으로 본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위 청구취지 ①과 같은 판결.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인AA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

1. 인AA은 2000. 11. 8. 김BB의 명의를 빌려 의정부시 XX동 135 외 11필지 합계 37,919㎡ 중 28,002/37,91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000원에 경락받은 다음 피고(당시 상호 ’XX개발 주식회사’, 이후 ’OO’, ’YY’을 거쳐 지금의 상호로 변경)를 인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온천위란시설 건축 •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다.

2. 김CC은 위 온천위람시설 건축 •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 및 그 대상 부지를 인AA으로부터 일괄하여 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되, 인수방법은 피고의 주식과 경영권을 김CC이 인수하고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가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김CC은 인AA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상당 부분을 양수받은 상태에서 2003. 2. 24.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53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매도인 명의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인 김BB으로 하였다), 계약금 000원은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후 즉시 지급하고, 국민은행 대출금 000원은 피고가 승계하며, 나머지 매매대금 000원은 2003. 3. 25.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김CC은 2003. 3. 2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인AA은 2004. 5. 31. 김BB 명의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1)항과 같은 인AA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2009. 7. 1. 인AA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납부기한 2009. 7. 31.)을 경정•고지하였다.

6. 인AA 이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012. 3.경 기준으로 000원(본세 000원 + 가산금 000원)에 이른다.

  • 나. 매매대금채권 및 약속어음채권

1. 피고는 2003. 3. 25. 그 때까지 남아있던 미지급 매매대금 000원의 지급을 위 하여 수취인을 김BB으로 한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위 공정증서의 보증인으로 피고, 김CC, 인AA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중 순번 3, 4, 5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액면금 합계 000원)은 2003. 5. 30. 인AA의 처인 박DD에게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양도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되었다.

3. 피고는 2003. 7. 8. 제1681호 공정증서상의 어음금 000원을 변제하였고, 2003. 부터 200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0002,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 다. 신탁계약의 체결 및 약속어음채권 행사 유예각서

1. 피고는 2005. 6. 2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추진 중이던 XX온천 관광숙박시설(의정부 XX동 XX)의 조성•분양 및 운영사업과 관련한 부동산과 사업권 일체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기간 2005. 6. 24.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신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05. 6. 15. 박DD로 하여금 위 각 공정증서상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 합계 000원에 관한 채권행사 유예각서(이하 ’이 사건 채권행사유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와 한국자산신탁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한국자산신탁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박DD 작성의 이 사건 채권행사유예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그 후 박DD는 2009. 7. 3.경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위 각 공정증서상의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모두 인AA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2009. 7. 13. 경 도달하였다.

  • 라. 원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 및 송달

1. 인AA이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09. 8. 31. 국세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박DD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한 미지급 금액으로서 인AA에게 채권양도된 금액 일체(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를 통지하여 2009. 9.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11. 9. 한국자산신탁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국세정수법에 따라 수색•점유함으로써 이를 압류하였다.

2. 원고는 당심에서 소송계속 중인 2012. 3. 14. 다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피고가 인AA에게 지급할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 을 5, 11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어음금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인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체납자 인AA에 대한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추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이 사건 채권 행사유예각서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 행사가 유예되거나 포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양수한 박DD가 ’위 어음공정증서에 관한 권리를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일까지 행사하지 않겠다’는 이 사건 채권행사유예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와 한국자산신탁에 제출하였고, 이후 박DD가 위 공정증서상의 이 사건 약속 어음채권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인AA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양도인인 박DD에 대한 일체의 항변으로써 이 사건 약속 어음채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채권행사유예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자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바, 이는 인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을 압류•추심한 원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래의 신탁기간 만료일 또는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기간인 2012. 6. 2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신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존속한다고 주장한다. 갑 6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7조는 신탁계약의 종료 사유로 신탁의 목적 달성한 경우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 한국자산신탁은 2009. 6. 24.(2005. 6. 24.로부터 48개월이 도과한 때)을 신탁기간의 만료일로 약정하였다가, 2009. 7. 8.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을 2012. 6. 24.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2. 6. 24.이 도과함으로써 신탁기간이 만료되고, 피고와 한국자산신탁이 신탁기간을 다시 연장하였다거나 달리 신탁계약이 존속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피고와 한국자산신탁이 신탁기간 연장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에 압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사건 신탁계약은 2012. 6. 24. 24:00 종료되고,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의무는 2012. 6. 25.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비록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기한의 도래에 해당하며 변론종결일 후 당심 판결선고일 전에 위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당심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단순 이행을 명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채무 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인 2012. 6. 25.의 다음날인 같은 달 26.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7. 12.까지 어음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울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권행사유예약정의 효력이 인AA 및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종료시까지는 피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에 이자의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어음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매매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인AA이었던 점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경위, 이미 지급된 매매대금이 박DD에게 귀속된 점과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김BB이 아니라 인AA이며, 인AA은 피고에 대하여 잔존 매매대금채권 000원(= 000원 - 피고가 인수한 국민은행 대출금채무 원리금 000원 - 000원 - 000원)이 있고, 원고는 2012. 3. 14. 위 매매대금채권을 새로이 압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매매대금청구의 판단 범위 원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와 함께 당심에서 그 원인채권인 매매대금청구를 단순 병합으로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인채권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되거나, 지급확보 또는 지급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해석되며, 어음채권의 인적 항변이 단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면 양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두 채권이 중첩되는 범위에 한하여는 이를 청구의 선택적 병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심에서 이 사건 어음금청구를 인용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청구 중 이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중첩되지 아니하는 부분, 즉 000원(=000원 - 000원)만을 이 사건 어음금청구와 단순 병합관계로 보아 위 범위 내에서만 살핀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매매계약에서의 당사자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매수인 및 등기 명의의 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그 타인을 매매 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매매계약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명의신탁자를, 당사자의 의사해석이라는 미명 하에 매매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는 물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익의 귀속주체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를 하는 조세채권자라 할지라도,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부인되는 명의신탁자의 매매계약 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인AA이 김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므로, 김B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인AA과 사이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인AA, 김BB 및 김CC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권리자는 인AA이며 인AA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함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인AA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잠탈하여, 동법이 부인하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 인AA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어음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매매대금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매매대금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