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원고에게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원고에게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나3356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대부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3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1가합9418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0. 판 결 선 고
2012. 11.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2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 여 같은 법원이 2011. 9.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원 으로,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3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3순위 배당액 000원을 00원으로,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조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