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33565 선고일 2012.11.22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원고에게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2나3356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대부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3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2. 선고 2011가합9418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0. 판 결 선 고

2012. 11.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248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 여 같은 법원이 2011. 9.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1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1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원 으로,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3순위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3순위 배당액 000원을 00원으로, 피고 파주시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 조BB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배당이의 소송은 원고 및 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의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은 제3취득자(정CC)를 고려할 필요 없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 나. 판 단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은 참작할 필요가 없으나(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원고의 채권액 또는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의 한도를 넘어 원고의 채권액으로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한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마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고,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 집행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그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4. 10. 선고 97 다2821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원고에게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