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부동산에 관한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증여계약 당시 조세채권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 부동산에 관한 체납절차를 피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2나3302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류AA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가합2108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18. 판 결 선 고
2012. 10. 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서울 용산구 OO동 000 외 5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공동주태 제302호에 관하여 2010. 3. 3.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 말미에 "(강BB 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적극재산은 00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000원 상당의 주식이 있었을 뿐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고 제7면 제7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수정 및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