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처분청의 이 사건 압류에 앞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이와 관계없이 제3자의 지위에서 한 처분청의 이 사건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음
수익자가 처분청의 이 사건 압류에 앞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이와 관계없이 제3자의 지위에서 한 처분청의 이 사건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음
사 건 2012나2802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XX 제1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가합648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5. 판 결 선 고
2012. 11. 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1488호로 공탁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정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제4-7행의 ”을 제1호증의 … … 위 인정사실만으로” →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BB가 2009. 11. 18.경 정AA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의 내용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은 법원 2009카합1175호로 하여 같은 달 26.경 인용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9. 12. 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결정에는 피보전권리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채권 양도에 대한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 및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1.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김CC과 정A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정AA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정AA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위 김CC에게 원상회복되는 것이고, 그 원상회복의 효력은 보전처분인 위 채권처분 및 추 심금지가처분의 순위 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위 가처분결정이 송달 된 때인 2009. 12. 1.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2011. 10. 4.경인바,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공탁 금출급청구권이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정AA으로부터 검CC에게 원상회복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무효이다.
2.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정AA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정AA은 김CC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며,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김C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김CC의 소유라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국세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1)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정수법 제1항 제2, 3 호에 해당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압류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인지
2. 이 사건 압류가 국세징수법 제1항 제2, 3호에 해당하여 해제되어야 하는지 피고의 위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인 피고와 수익자인 정AA 사이에만 마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가처분의 효력이나 이 사건 관련소송을 통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이와 같다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압류가 국세 징수법 제1항 제2, 3호에 해당하는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